제1장 총칙
제1조(약관의 적용)
1. 당사는 본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및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용 자동차(이하 “렌터카”라 한다)를 임차인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약관 및 세칙을 이해한 후 해당 렌터카를 임차한다. 또한 약관 및 세칙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일반 관습에 따른다.
2. 당사는 약관 및 세칙의 취지, 법령, 행정 통달 및 일반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다.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은 본 약관 및 세칙에 우선한다.
제2장 예약
제2조(예약의 신청)
1. 임차인은 렌터카를 대여받고자 할 때 본 약관 및 별도로 정하는 요금표 등에 동의한 것으로 하여,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희망하는 차종 등급, 대여 개시 일시, 대여 장소, 대여 기간, 반납 장소, 운전자, 어린이용 카시트 등 부속품의 필요 여부 및 그 밖의 대여 조건(이하 “대여 조건”이라 한다)을 사전에 명시하여 예약할 수 있다.
2.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 예약 신청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가 보유하는 차량의 범위 내에서 해당 예약에 응한다. 이 경우 당사는 임차인에게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예약 신청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예약의 변경)
1. 임차인이 전조 제1항의 대여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2.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예약 취소 수수료 관련 규정에 따라 예약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는 기간 중에, 임차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사가 예약 취소 수수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대여 기간(대여 개시 일시 및 반납 일시)의 변경을 승낙하는 경우, 해당 변경은 동일한 예약에 대하여 1회에 한하며, 당사에 대여 가능한 차량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임차인이 희망하는 일정에 대여 가능한 차량이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예약 취소 수수료의 지급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제2회 이후의 변경 신청은 모두 변경 전 예약의 취소(제4조 제3항) 및 새로운 예약의 신청으로 취급한다. 당사의 사정 또는 제4조 제5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한 변경은 위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전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 후 대여 기간에 적용되는 대여 요금(제11조 제1항)의 총액이 변경 전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변경은 차액의 지급으로써 성립한다.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변경 전 예약 및 변경 신청 시점의 예약 취소 수수료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4. 제2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대여 요금 총액이 변경 전 총액보다 낮아지는 경우, 당사는 그 차액을 환불하지 않고 보류하며, 임차인은 이를 변경 후 예약에서의 대여 기간 연장 또는 추가 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당사가 보류하는 금액은 변경 신청 시점에 변경 전 예약에 원래 적용되어야 했을 예약 취소 수수료의 금액을 상한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환불한다. 충당되지 않은 보류 금액은 변경 후 예약에 따른 렌터카의 반납 시에 소멸한다. 이미 충당된 일수 및 서비스는 그 후의 단축 또는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제3항의 규정은 본 조의 차액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제2항의 변경 후 예약이 임차인의 사정으로 취소되는 경우(제9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 제3항의 예약 취소 수수료는 다음 두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사가 전항에 따라 보류한 차액은 해당 예약 취소 수수료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환불한다.
(1) 변경 신청 시점에 변경 전 예약의 대여 요금에 별도로 정하는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예약 취소 수수료의 금액
(2) 취소 신청 시점에 변경 후 예약의 대여 요금에 별도로 정하는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예약 취소 수수료의 금액
6. 임차인의 사정으로 차종 등급의 변경, 차량 대수의 감소 또는 대여 기간의 단축에 따라 대여 요금 총액이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 부분에 대하여는 예약의 일부 취소로 보아 제4조 제3항의 예약 취소 수수료를 적용한다.
제4조(예약의 취소 등)
1. 임차인은 당사의 승낙을 얻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임차인의 사정으로 예약한 대여 개시 시각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하여도 렌터카 대여 계약(이하 “대여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3. 임차인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임차인은 당사에 별도로 정하는 예약 취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는 해당 예약 취소 수수료를 수령한 때에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4. 당사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반환하는 것 외에, 그 취소 시점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었을 경우 적용되는 예약 취소 수수료와 같은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5. 사고, 도난, 다른 고객의 미반납, 리콜,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임차인 또는 당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해당 예약은 취소된다. 이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6. 제4항의 경우, 예약 취소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발생한 항공권·호텔 취소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 당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예약 취소 등과 관련한 위자료 또는 그 밖의 손해배상의 청구도 같다.
7. 인터넷 예약의 경우, 당사의 예약 확인 메일이 임차인이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전달되지 않거나, 당사가 이메일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임차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당사는 해당 예약을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8. 임차인이 신용카드(Stripe)로 결제한 경우, 환불 처리 시 결제 플랫폼의 거래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임차인의 개인적 사정(일정 변경, 예약 취소 등)으로 환불이 발생하는 경우, 위에서 정한 예약 취소 수수료 외에 당사는 환불 금액에서 3.75%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불한다.
9. 당사의 책임(당사의 영업 중지, 중대한 미비 등)으로 환불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전항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전액 환불한다. 본조 제5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환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대체 렌터카)
1. 당사가 임차인이 예약한 차종 등급의 차량을 대여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임차인에게 예약과 다른 차종 등급의 차량(이하 “대체 렌터카”라 한다)의 대여를 제안할 수 있다.
2. 대체 렌터카가 예약한 차종 등급과 동일한 등급이고 동일한 장비인 경우(차량 번호 또는 차체 색상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당사가 대체 렌터카의 인도를 완료한 때에 본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보며,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예약을 취소할 수 없다.
3. 임차인이 제1항의 대체 렌터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당사는 차종 등급을 제외하고 예약 시와 동일한 대여 조건으로 대체 렌터카를 인도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대체 렌터카와 예약한 차량의 대여 요금 중 낮은 금액을 지급한다.
4. 임차인이 제1항의 대체 렌터카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예약한 차종 등급의 차량을 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당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제4조 제4항에 따라, 당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제4조 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면책)
당사 및 임차인은 예약이 취소된 경우 또는 대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간에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제7조(예약 대행 업무)
1. 임차인은 당사를 대신하여 예약 업무를 수행하는 여행사, 관계 회사 등(이하 “대리업자”라 한다)을 통하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다.
2. 전항에 따라 대리업자에게 신청한 임차인은 해당 대리업자에게 그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장 대여
제8조(대여 계약의 체결)
1. 임차인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대여 조건을 제시하고, 당사는 본 약관, 요금표 등에 근거한 대여 조건을 제시하여 대여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대여할 수 있는 차량이 없는 경우, 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여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은 당사에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대여 요금을 지급한다.
3. 당사는 감독관청의 기본 통달(주1)에 근거하여, 대여 대장(대여 원표) 및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대여증에 운전자의 성명, 주소, 운전면허의 종류 및 운전면허증(주2)의 번호를 기재하거나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기 위하여, 대여 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임차인 또는 임차인이 지정한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한다)의 운전면허증 제시 및 그 사본의 제출을 요구한다. 이 경우 임차인 본인이 운전자인 때에는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차인과 운전자가 다른 때에는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1) 감독관청의 기본 통달이란 국토교통성 자동차국장 통달 “렌터카에 관한 기본 통달”(自旅 제138호, 1995년 6월 13일)의 2.(10) 및 (11)을 말한다.
(주2) 운전면허증이란 도로교통법 제92조에서 정하는 운전면허증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별기 양식 제14 서식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에서 정하는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외에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를 복사할 수 있다.
5.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 대여 기간 중 임차인 및 운전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전화번호 등을 알릴 것을 요구한다.
6. 당사는 대여 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요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지정한다.
제9조(대여 계약 체결의 거절)
1.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렌터카의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당사의 요구에도 해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제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 음주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
(3) 마약, 각성제, 시너 등으로 인한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6세 미만의 유아가 동승하는데도 어린이용 카시트가 없는 경우
(5) 폭력단 또는 폭력단 관계 단체의 구성원이나 관계자, 그 밖의 반사회적 조직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대여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1) 예약 시 정한 운전자와 대여 계약 체결 시의 운전자가 다른 경우
(2) 과거의 대여 이력에서 대여 요금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과거의 대여 이력에서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
(4) 과거의 대여 이력(다른 렌터카 사업자로부터의 대여를 포함한다)에서 제18조 제5항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또는 제2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
(5) 과거의 대여 이력에서 대여 약관 또는 보험 약관 위반으로 인하여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이 있었던 경우
(6) 그 밖에 당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전 2항의 경우, 임차인과 이미 예약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예약 취소로 처리하며, 임차인이 제4조 제3항에 따른 예약 취소 수수료를 지급한 후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제10조(대여 계약의 성립 등)
1. 대여 계약은 임차인이 대여 계약서에 서명하고 당사에 대여 요금을 지급하며, 당사가 임차인에게 렌터카(부속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도한 때에 성립한다. 이 경우 이미 수령한 예약 신청금은 대여 요금의 일부에 충당한다.
2. 전항의 대여는 제2조 제1항의 대여 개시 일시에 같은 항에서 명시한 대여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제11조(대여 요금)
1. 대여 요금이란 다음 요금의 합계 금액을 말하며, 당사는 각 항목의 금액 또는 산출 근거를 요금표에 명시한다.
(1) 기본 요금 (2) 특별 장비 요금 (3) 연료비 (4) 배차·회수 요금 (5) 그 밖의 요금
2. 기본 요금은 대여 시 지방운수국 운수지국장(효고현의 경우 고베운수감리부 효고육운부장, 오키나와현의 경우 오키나와종합사무국 육운사무소장.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 시행하는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제2조에 따른 예약 후 대여 요금이 변경된 경우, 예약 시 적용 요금과 대여 시 적용 요금을 비교하여 낮은 대여 요금을 적용한다.
제12조(대여 조건의 변경)
1. 임차인이 대여 계약 체결 후 제8조 제1항의 대여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여 조건의 변경이 대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2. 당사의 승낙 없이 대여 기간을 연장하여 렌터카를 기한을 넘겨 반납하는 경우, 임차인은 연체 요금을 즉시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 연체 요금은 1일 대여 요금의 200%로 하며, 당초 반납 예정일부터 실제 반납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다.
제13조(점검 정비 및 확인)
1. 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일상 점검 정비) 및 제48조(정기 점검 정비)에서 정하는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마친 렌터카를 인도한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점검 정비가 실시되었는지, 그리고 별도로 정하는 점검표에 따라 차체 외관 및 부속품에 정비 불량이 없는지 또는 그 밖에 렌터카가 대여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당사는 전항의 확인에서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정비를 실시한다.
제14조(대여증의 교부·휴대 등)
1. 당사는 렌터카 인도 시 지방운수국 운수지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대여증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교부한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사용 중 전항에 따라 교부받은 대여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대여증을 분실한 경우 즉시 당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반납 시 대여증을 당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4장 사용
제15조(임차인의 관리 책임 등)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의 대여 개시부터 당사에 반납하기까지의 기간(이하 “사용 중”이라 한다)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렌터카를 사용·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일상 점검 정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매일 사용 전에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2(일상 점검 정비)에서 정하는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금지 행위)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당사의 승낙 및 도로운송법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2) 렌터카를 소정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제8조 제3항의 대여증에 기재된 자 이외의 자에게 운전하게 하는 행위
(3)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4) 렌터카의 자동차 등록번호표 또는 차량번호표를 위조·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개장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5) 당사의 승낙 없이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 또는 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량을 견인 또는 추진하는 행위
(6)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는 행위
(7) 당사의 승낙 없이 렌터카에 손해보험을 가입하는 행위
(8) 렌터카를 일본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
(9) 동물을 차내에 들이는 행위
(10) 해안, 비포장도로 및 오프로드를 주행하는 행위
(11) 차내(루프탑 텐트 내부를 포함한다)에서의 흡연
(12) 그 밖에 제8조 제1항의 대여 조건 및 대여 제공 조건에 위반하는 행위
(13) 당사가 설치한 차량용 GPS 장치 및 드라이브 레코더(블랙박스)를 제거, 정지, 가림, 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
제18조(주차 위반 시의 조치 등)
1.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렌터카 사용 중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주차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해당 주차 위반을 관할하는 지역의 경찰서에 출석하여 주차 위반으로 발생한 범칙금 등을 즉시 납부하고, 주차 위반으로 인한 견인, 보관, 인수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당사는 경찰로부터 렌터카의 주차 위반 통지를 받은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신속히 렌터카를 이동 또는 인수하도록 하고, 동시에 대여 기간 종료 시 또는 당사가 지시하는 때에 처리 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반 사항을 처리할 것을 지시하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당사는 경찰이 이동시킨 렌터카의 상황에 따라 당사의 판단으로 직접 경찰로부터 렌터카를 인수할 수 있다.
3. 당사는 전항의 지시를 한 후, 당사의 판단에 따라 교통 범칙 고지서, 납부 증명서, 영수증 등으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위반 처리 상황을 확인하며,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될 때까지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전항의 지시를 한다. 또한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주차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서 등에 출석하여 위반자로서 법률상의 조치에 따를 것을 자인하는 당사 소정의 문서(이하 “자인서”라 한다)에 직접 서명할 것을 요구하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당사는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찰에 자인서 및 대여증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하여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한 주차 위반 책임의 추궁을 요청하고, 공안위원회에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6항에서 정하는 소명서, 자인서, 대여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사실관계 등을 보고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5. 당사가 일본 도로교통법 제51조의4 제1항에서 정하는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아 방치 위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를 찾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거나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 등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주차 위반 관련 비용”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한다. 이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주차 위반 관련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방치 위반금 상당액
(2)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주차 위반 위약금
(3) 수색에 필요한 비용 및 차량의 이동, 보관, 인수에 필요한 비용
6.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 위반 관련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2항에 따른 당사의 위반 처리 지시 또는 제3항에 따른 자인서 서명 요구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당사는 해당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별도로 정하는 금액의 주차 위반금(다음 항에서 “주차 위반금”이라 한다)을 청구하여 제5항에서 정하는 방치 위반금 및 주차 위반 위약금에 충당할 수 있다.
7.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5항에 따라 당사가 청구한 금액을 당사에 지급한 후,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해당 주차 위반 관련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공소가 제기되는 등으로 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이 취소되어 당사에 방치 위반금이 환부된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주차 위반 관련 비용 중 방치 위반금 상당액을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반환한다. 당사가 제6항에 따라 주차 위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같다.
제5장 반납
제19조(반납 책임)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의 대여 기간 만료 전까지 소정의 반납 장소에서 당사에 렌터카를 반납하여야 한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대여 기간 내에 반납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 및 운전자는 당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즉시 당사에 연락하고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0조(반납 시의 확인 등)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의 입회하에 렌터카 및 비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마모 부분 등을 제외하고는 인도 시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반납 시 렌터카 내에 임차인,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이 없는지 먼저 확인한 후 반납하여야 한다. 당사는 반납 후 렌터카 내의 유류품에 대하여 보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임차인은 미지급된 대여 요금이 있는 경우, 렌터카 반납 시 이를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대여 기간 변경 시의 대여 요금)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12조 제1항에 따라 대여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대여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반납 장소 등)
1.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소정의 반납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반납 장소의 변경에 따라 필요한 회송 비용을 부담한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12조 제1항의 당사 승낙을 얻지 않고 소정의 반납 장소 이외의 장소에 렌터카를 반납한 경우, 당사는 다음의 반납 장소 변경 위약금을 청구한다.
반납 장소 변경 위약금= 반납 장소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회송 비용×200%
제23조(미반납 시의 조치)
1.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대여 기간 만료 후 렌터카를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지 않고 당사의 반납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임차인의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반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형사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한다.
2. 당사는 전항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렌터카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가족, 친척, 근무처 등 관계자에 대한 조회 또는 GPS 기능의 가동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제1항의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제28조에서 정하는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에, 렌터카의 회수 및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수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장 고장·사고·도난 시의 조치
제24조(고장 발생 시의 조치)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사용 중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연락처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대여 기간 중 타이어 손상으로 수리 또는 교체를 하는 경우, 당사의 책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스스로 타이어 펑크 수리를 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수리 비용은, 타이어 자체에 결함이 있어 당사의 점검을 거쳐 제조사에 보증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5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사고의 크기를 불문하고 법령상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즉시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연락처에 사고 상황 등을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2) 전호의 지시에 따라 렌터카를 수리하여야 하는 경우, 당사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공장에서 수리한다.
(3) 사고 발생 시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신속히 제출한다.
(4) 사고 발생 시 상대방과 화해 또는 그 밖의 합의를 하기 전에 먼저 당사의 승낙을 얻는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스스로 책임지고 사고를 처리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3.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사고 처리에 관하여 조언하고 그 해결에 협력한다.
제26조(도난 시의 조치)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 사용 중 도난 또는 그 밖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즉시 가까운 경찰에 신고한다.
(2) 즉시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연락처에 피해 상황 등을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3) 렌터카가 도난 또는 그 밖의 피해를 입은 경우,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의 조사에 협력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신속히 제출한다.
제27조(사용 불능에 따른 대여 계약의 종료)
1. 사용 중 고장, 사고, 도난 또는 그 밖의 사유(이하 “고장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여 계약은 종료된다.
2. 전항의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렌터카의 회수 및 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 요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장 등이 제3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장 등이 인도 전에 존재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제공하는 대체 렌터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대체 렌터카의 제공 조건에 관하여는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4. 임차인이 전항의 대체 렌터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 요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또한 당사가 대체 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당사가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대체 렌터카를 제공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인도 시부터 대여 계약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5. 임차인, 운전자 또는 당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인도 시부터 대여 계약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6. 임차인 및 운전자는 본 조에서 정하는 조치 외에,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본 조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당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장 배상 및 보상
제28조(배상 및 영업 보상)
1.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렌터카를 사용하는 중에 제3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에 따라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사고, 도난, 고장, 렌터카의 오손, 악취 등으로 인하여 당사가 렌터카를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요금표에서 정하는 금액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영업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9조(보험 및 보상)
1.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당사는 렌터카에 관하여 체결한 손해보험 계약 및 당사가 정하는 보상 제도에 따라 다음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험 약관 또는 보상 제도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대인 보상 1인당 무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을 포함한다)
(2) 대물 보상 1사고당 무한 (면책 금액 10만 엔)
(3) 인신 상해 보상 1인당 한도 3000만 엔
(4) 차량 보상 1사고당 한도 시가 (면책 금액 20만 엔)
2. 보험 약관 또는 보상 제도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하는 보험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보험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액 및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한다.
4. 당사가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지급한 금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5. 제1항에서 정하는 보험금 또는 보상금에 관한 보험료 상당액은 대여 요금에 포함된다.
6. 루프탑 텐트, 어닝, 포터블 전원, 침구 및 그 밖의 캠핑 용품은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파손, 오손, 분실, 도난 또는 그 밖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7. 타이어에만 한정된 손상(예: 펑크, 파열, 측면 절상 등)은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화재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제외한다. 임차인은 해당 손상의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로드 서비스 범위 외의 비용(현장 출동비, 견인비, 보관비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8장 대여 계약의 해제
제30조(대여 계약의 해제)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사용 중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무런 통지 없이 대여 계약을 해제하고 즉시 렌터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는 이미 수령한 대여 요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1조(중도 해약)
임차인은 사용 중이라도 당사의 승낙을 얻어 대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미 수령한 대여 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9장 개인정보
제32조(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1. 당사가 취득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도로운송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렌터카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서, 대여 계약 체결 시 필요한 대여증의 작성 등 사업 허가 조건으로 부담하는 의무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2) 대여 계약 체결 시 대여 신청자 또는 운전자의 본인 확인 및 대여 계약 체결 가능 여부의 심사를 위하여
(3)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당사가 취급하는 상품 및 관련 서비스 등과 각종 이벤트, 캠페인 등을 안내하기 위하여, 홍보물 또는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4) 당사가 취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기획·개발 또는 고객 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5) 개인정보를 통계적으로 집계·분석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 또는 판별할 수 없는 형태의 가공 통계 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6) 차량 안전 관리, 도난 방지, 미반납 차량의 처리, 사고 또는 위법 행위의 조사 등 업무 목적으로 차량용 GPS 장치 및 드라이브 레코더(블랙박스)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2.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목적 이외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이용 목적을 고지한다.
제33조(개인정보의 등록 및 이용 동의)
1.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당사가 제32조의 이용 목적으로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2.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개인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가 보유하는 개인정보에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는 경우 당사는 신속히 수정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34조(상계)
당사는 본 약관에 근거하여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 대하여 금전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 채무와 언제든지 상계할 수 있다.
제35조(소비세)
임차인은 본 약관에 근거한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지방소비세를 포함한다)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6조(지연손해금)
임차인 또는 운전자 및 당사는 본 약관에 근거한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상대방에게 연 14.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일본어 약관 등의 우선 적용)
일본어 약관 등과 이를 외국어로 번역한 약관 등 사이에 내용상 차이가 있는 경우, 일본어 약관 등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8조(약관 및 세칙)
1. 당사는 본 약관의 세칙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세칙은 본 약관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당사는 본 약관 및 세칙을 당사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당사의 영업소에 게시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그 효력 발생 시기를 명시한다.
제39조(합의 관할 법원)
본 약관에 근거한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당사의 본사, 지사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부칙
제3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2026년 9월 4일(당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신청된 예약에 적용한다.
본 약관은 당사가 자가용 자동차 유상 대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